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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화' '함께 살자'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다

등록일 2018년05월09일 13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조합 ‘조직화’, ‘함께 살자’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다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해결’
 

눈과 귀에 익은 이 구호들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절 행사 당시 노동자들의 외침이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일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이 본격화되고 이들과의 불평등한 통상조약이 체결되며 항구, 광산, 철도, 공장 등이 건설되었고 우리나라에 임금노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일본 자본의 착취에 맞서 조선의 노동자들은 노동자조직을 만들고 파업을 벌이는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1923년 일제 식민지 시절 조선노동연맹회의 주도로 시작됐다.
당시의 주요 쟁점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노동시간과 임금, 실업의 문제였다. 100년이 조금 안된 현재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인 것을 보면, 노동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오랫동안 일하는 반면에 임금은 적고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 생존권이라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문제와 더불어 올해 한국노총이 주목하고, 주요 과제로 선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인 단결권 즉, 노동조합 설립이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04년 10.6%까지 떨어졌고 이후 지금까지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낮은 노조 조직률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에서 대표성 시비를 가지고 왔다. 아울러 ‘기득권’, ‘이기주의’, ‘그들만의’ 등 수 많은 수식어들은 현재의 노동조합이 일정 규모 이상의 정규직 노동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주홍글씨가 되버린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동조합과 관련된 객관적인 주변 정세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메시지를 통해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아들딸들이 바로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이라고 밝혔다. 비록 국회 논의과정에서 무산됐지만 ‘노동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안’도 발의한 바 있다. 개헌안의 내용은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체행동권 강화 등이 담겨 있다.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개헌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최대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헌법 33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노동절을 맞아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하려고만 든다면 할 수 있다”

 

“한국노총의 조직화 현수막을 노조 간부 한 이후 처음 봤습니다.”
지난 4월 한국노총 사무총국 간부들은 지역으로 파견돼 현장 단위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직화의 기초 실태자료를 수집했다. 아울러, 지역의 공단과 도심에서 노조 가입 및 설립 선전전을 벌였다.

 

대전의 한 제조업 부위원장은 공단에 걸려 있는 한국노총의 현수막을 보면서 ‘아, 이번엔 뭔가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노동자를 위한 조직화를 하겠다면 1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해요.” “조직화, 잘 할 수 있지요. 환경만 만들어 주세요.” “딱 한사람, 제대로 일할 한사람이 필요해요.”
단위사업장 노조 간부, 지역의 노조 간부들은 ‘하려고만 든다면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조직화 사업을 해 보지 않았거나, 못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실패의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현장 간부들에게 ‘투지’와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듯 했다.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출범한 200만 조직화사업 추진단의 회원조합과 지역본부는 4월말까지 조직화 사업 추진계획을 추진단 상황실로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실태조사와 회원조합과 지역본부가 제출한 조직화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조직화 집중 사업장을 ‘선택’하고 그 곳에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노동절의 정신은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라고 이야기 한다. 
 

신자유주의의 체제가, 경쟁을 부추기는 시스템이 노동자를 줄 세우고, 차이를 만들었다면 노동조합은 ‘종’의 운동을 거부하고 ‘횡’적인 운동을 확산 시켜야 한다. 노동조합 운동은 '옆'으로 팽창해 나가는 운동이다. 단결과 연대는 옆 사람과 손을 잡는 것이며 평등은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 내 옆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 조직화로 그렇게 ‘함께 살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절의 유래

 

1886년 미국노동연맹(AFL)은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한 5월 1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사용자들은 국가와 주 정부에게 즉각적인 진압을 촉구했고, 5월 3일 맥코믹 수확기 공장 앞에서 파업파괴자들과 싸우고 있던 노동자와 지지자들이 경찰이 발포한 총에 다수가 부상을 입고 4명이 죽는 사태가 발생한다.
격분한 노동자 30만 명은 다음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헤이마켓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시위 중 정체불명의 괴한이 경찰을 향해 폭탄을 던져 경관 66명이 사상을 입었고, 경찰은 군중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발포하여 수백 명이 부상을 입고 수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난다. 이 사건으로 집회를 주도한 노동운동가 8명이 폭동죄로 체포되어 재판에서 5명은 사형, 3명은 금고형을 선고받는다. 이 사건은 7년 후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자본가들이 이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진다.
1889년 결성된 제2인터내셔널에서는 5월 1일을 “국제적인 대투쟁의 날”로 정하고,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시위를 벌이자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1890년 처음으로 노동절이 시작돼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에서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해진다.
8시간 노동제는 1919년 ILO총회에서 협약으로 채택한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법제화되기 시작했다.

 

 

 

 

이은호 한국노총 200만 조직화 상황실 실장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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