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교육부가 직업계고를 비롯한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한다.
9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강화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체 현장실습이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운영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계획은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산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현장실습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을 구성하여 17개 시ㆍ도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은 올해 11~12월에 걸쳐 교육청별 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일부 학교와 사업장을 선정ㆍ방문해 점검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ㆍ도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현장실습 지도ㆍ점검 지원 기관으로 선정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산업체를 점검하고 피해학생 권리구제, 현장실습 지도ㆍ점검 매뉴얼 개발 및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현장실습 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참여 기업에 대한 고발 등 규제 중심이 아닌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대해 기업이 자율점검을 이행하도록 컨설팅하고 지원하게 된다.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ㆍ점검에 대한 결과는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에 탑재해 중앙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산업체 현장실습 실태점검 담당 교사가 총 300여 명의 권역별 공인노무사와 함께 약 3000개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현장실습생과 상담을 진행한다.
실태 점검은 전체 현장실습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해당 학교 교사와 외부 전문가(공인노무사, 시ㆍ도 컨설팅단 등)를 포함, 2~3인 이상으로 점검단을 구성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은 개선 권고 등 현장 조치하지만 의도적인 불법과 권고 미이행 및 협약 미준수의 경우, 현장실습 중단 등 최우선으로 학생을 보호한 다음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와 산업체가 협력하여 근로가 아닌 학습과 연계된 실무 중심 현장실습을 내실있게 진행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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