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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화학노련 삼성웰스토리노조 포괄임금제 분쇄투쟁 승리

노동조합이 있었기에 제도개선 가능

등록일 2019년03월20일 16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화학노련 소속의 삼성웰스토리노조(위원장 이진헌)가 20일 “회사측과 합의를 통해 3월부터 회사의 일방적 포괄임금제 적용을 폐지하고, 연장근로수당을 10분단위로 지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한지 2개월 반 만에 얻어낸 값진 결과이다.

 

삼성웰스토리 노조는 지난해 12월 24일 “부당한 포괄임금제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금용 대표이사를 성남지방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 지난해 불합리한 제도에 항의하며, 1인 시위 중인 이진헌 삼성웰스토리노조 위원장

 

이에 대해 이진헌 삼성웰스토리 노조 위원장은 “회사는 그동안 ‘현장간부(책임이상)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녹아져있다’고 주장하며 월 21시간의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1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거짓말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고 투쟁 배경을 설명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회사는 3월 21일자로 200명의 노동자에게 1인당 100만원의 체불임금 소정금액을 지불했고 3월부터는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진헌 위원장은 “이로 인해 1인당 연간 500만원의 임금인상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진헌 위원장은 “당초 현장간부 조리사 10명이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고소인 중 1명은 심적 압박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간에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다”면서 “삼성을 상대로 고발하는 행위 자체가 고소인들에게는 심리적 압박과 부담이 컸다”고 그동안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임금체불 고소이후 사측의 고소취하 요청을 접하고 사측과 신뢰형성을 위해 검찰송치 일정을 2회나 유예하며 수차례 면담 끝에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상생과 화합의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지향하며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실현하는 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평소 노조 있는 삼성이 훨씬 사람냄새 나고 발전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노동조합이 있었기에 제도개선이 가능했고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깨우쳤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다 많은 미조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자의 주권을 스스로 지키며 아름다운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웰스토리(주)는 삼성에버랜드 FoodCulture사업부였으나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과 합병되고 다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되는 과정에서 2013년 12월 독립법인으로 물적 분할하여 창립했다. 단체급식 위탁영업과 식자재 유통업을 주로 하는 식음전문기업으로 자본금이 100% 삼성물산에 있는 삼성물산의 자회사이다. 삼성웰스토리(주) 직원 구성은 사무직(간접부서)과 현장직(조리사,영양사,조리원)으로 8,000여명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중이다.

 

#삼성 #삼성웰스토리(주) #노동조합 #삼성물산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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