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 시대적 과제”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고용노동심사소위원장)은 지난 2월27일 새벽 3시 17분,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랜 진통 끝에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일주일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가능하게 해 온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일반 취약계층 노동자들도 공무원과 같이 공휴일 휴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민간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임이자 의원은 “여야 간 최선을 다한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친 결과물인 만큼 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