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범위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 노사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2월 13일(목) 오후 3시 노총 6층 대의회실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입법영향 분석’ 중간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변화된 노동조합 활동과 유·무급 노조전임자 수 및 노사관계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입법취지에 맞는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 방안을 모색했다.
보고회에 앞서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럽과 달리 기업별 노조가 중심인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불완전하게 출발했다”면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사용자는 노조활동을 옥죄고 저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처벌조항을 없애는 법 개정을 요구 중”이라며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노조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으로 노조활동 위축과 함께 노사간 갈등 초래’
김기우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우리나라는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체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의 인적자원 발굴이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묶여 제한받을 수 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들의 단체협약 분석 결과, “유급 노조전임자인 근로시간면제자의 고용 관련해 거의 모든 협약서 전임기간 종료 후 원직복직을 명시하고 있었다”면서 “무급 노조전임자도 유급 노조전임자에 준하는 처우를 하도록 규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급 노조전임자제도를 근로면제‘시간’이 아닌 ‘인원수’로 바꾸어 운영하는 것이 사업장 현실에 더 적합할 것으로 파악된다”며 “독일의 경우도 사업장 평의회의 전임자(상임위원) 산정을 인원수 기준으로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기우 위원은 “결론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자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근로시간면제 범위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 노사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진정한 노사관계의 발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수 노무사는 설문조사 분석 결과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정을 전제로 한 개선방안 중에서, 노동조합측은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확대가 20.2%, 최대한도 폐지 18.3%, 한도 사용가능인원 확대가 17.3%로 나타났다”면서 “사용자측은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축소가 21.5%, 규모가 작은 사업장 한도 축소 19.6%,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구간 통합이 17.7%로 조사됐다”고 소개했다.
박용철 연구위원은 면접조사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으로 노조 활동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으며, 노사간, 노노간 소모적인 갈등을 초래했다”며 “제도 도입 이후 노동조합은 인력 감소와 예산의 제약 및 활동 위축 등으로 노사관계에서 열세의 위치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은 물론이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의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열린 중간보고회는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대표노무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 심재호 화학노련 정책실장, 정찬혁 자동차노련 조직부국장, 김진욱 공공노련 정책실장, 강현주 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대표노무사
△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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