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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전면 재개정 쟁취!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11월 17일 전국노동자대회

한국노총, 회원조합·지역본부 조직담당자 회의 열고 노동자대회 참여 독려

등록일 2018년10월24일 15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은 24일(수) 오후 2시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조직담당자 회의를 열고, 11월 17일(토)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개최되는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힘 있게 조직할 것을 다짐했다.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타임오프제도 개선, 노조할 권리 보장 등 문재인 정부와 한국노총이 체결한 정책협약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탄력근로제 시행 등 공약이 후퇴하고 5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기두 처장은 “11월 17일 개최되는 노동자대회를 통해 타임오프 폐기 등 노조법 전면재개정 요구를 전면화 하고, 근로기준법 개악을 저지하자”면서 “국회에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각급 조직의 조직담당자들이 노동자대회 참여를 독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월 9일까지 회원조합과 지역본부에서 진행되는 ‘한국노총 지도부 현장순회 간담회’와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번 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압박하고,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법 원상 회복, ILO 핵심협약 비준, 타임오프제도 전면 폐기를 비롯한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전국노동자대회 #조직담당자 #사회개혁 #노조법 #근로기준법 #국회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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