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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연장 관련 국회 입법 현황과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논의 전망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

등록일 2024년10월16일 10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정년연장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해 정년연장 논의를 공식화했다.

 

국회에서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하는 65세 정년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이에 더해 9월 4일, 국회에서 노후소득 공백 해소 방안으로 연금받는 연령에 맞춰 65세 정년연장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같은 날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었는데 연금의무가입연령을 만 59세에서 65세까지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안이 담겼다.

 

그동안 노동계가 주장했던 소득 크레바스에 따른 정년연장의 주장이 수용된 분위기다. 정년연장에 관한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법정 정년연장 60세 의무화가 초고령화 시대에 맞게 재검토되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년연장과 관련한 법안 발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의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65세 정년연장 관련 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21대 국회 마지막 해인 2023년 9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입법 청원(김동명외 50,000인)’를 추진했다.

 

입법 청원은 21대 국회 폐원으로 자동 폐기됐지만,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회, 대국민 여론전에 불을 지폈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 [표2]의 5개 법안 중에서 서영교·박정·박홍배의원 3개 법안은 고령자고용법상 60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다.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신 정년연장에 따른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시기와 방법에서는 서영교·박홍배의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서 시행시기를 두는 방안이다.

 

반면 박정 의원은 기업 규모 별로 시행시기를 두어 50인 미만 기업부터 우선 시행한 후 300인 미만은 2년 안에 시행하도록 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부터 정년연장을 적용하자고 한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5년의 경과 기간을 두고 있다. 5년 기간을 두더라도 노사자율적으로 합의할 경우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부가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지점이 있다.

 

강훈식의원 대표발의안과 김위상 대표발의안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정하되, 강훈식의원은 65세 이상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안이며, 김위상의원은 1년 이상의 재고용이 되도록 기업에 촉구(권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는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안은 정책대상이 매우 협소하고, 특히 김위상의원안은 기업의 자발적 의지나 재량에 의존해야 하고 재고용에 대한 노동조건이 하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정년연장에 대한 경사노위 사회적 논의 전개와 전망

 

경사노위는 지난 3개월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운영해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등을 논의해왔다.우선 노사의 의견을 들어 인구구조 변화가 미치는 여러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후 기간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여러 의제를 정하고 논의하게 된다.

 

특히 올해 말까지 핵심 쟁점 의제인 ‘정년연장’과 ‘임금체계’를 다룰 예정이다. 이 두 의제는 본 위원회가 만들어진 주된 목적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간 견해차가 커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12월 중에 토론회 등을 개최해 공론화을 계획하고 있어, 현재 노사정 간 또는 노사정공(공익위원) 간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7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해,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기반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8월 29일에는 대통령 국정브리핑을 통해 밝힌 노동개혁에 대해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정부 정책 방향과 계획을 나오고 있지만, 내달부터 사회적 논의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론화 과정에서는 입장 차이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논의와 협의가 덜 익은 상태로 합의가 이뤄지거나, 정부가 답정너 합의를 강행할 경우 사회적 합의는 성과로 이어지기는커녕 파탄이 날 가능성도 높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자신의 주장을 놓고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운데 노동계 대표로 나서고 있는 한국노총의 조직적 판단과 지혜가 집중되어야 시기이다.

 

 

한국 사회는 내년이면 10명 중 2명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초고령사회에 돌입한다. 그만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이나 통계청에서 인구감소 추세와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할 고령자의 고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부상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개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점차 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적 빈곤에 대한 우려와 부담이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노후소득보장이 불투명해, 고령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저비용으로 노동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년연장이 ‘비용 절감의 대상’이라는 후진적 노동 인식으로 이뤄지기보다는 경제활동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년연장을 통해 고령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소득 보장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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