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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안전대책,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한국노총,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대한 입장 내

등록일 2024년08월13일 16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6월 외국인 노동자 18명을 포함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늘(13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이 발표됐다.

 

발표 내용으로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초 안전교육 의무화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장 격벽 설치 및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원을 지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등의 내용이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이에 한국노총은 13일 입장을 내고, “정부 발표 내용은 그동안 이주노동자들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당연히 적용되었어야 할 최소한의 안전대책일 뿐, 이 정도로 실질적인 산재예방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정부 대책에 아리셀 참사의 핵심 원인이었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며,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파견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아무리 안전보건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도 정작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심이 없다면 정부 대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제도를 의무화하여 사업주를 안전보건의 의무주체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보건 의무이행과 관련된 처벌을 더욱 강화해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인식을 각인시켜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제시한 안전대책에서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격벽 설치 및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한시적이고 한정적인 재원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화재 발생에 보단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형태의 이주노동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은 다행이나, 정부가 제시한 형태의 교육은 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기본교육에 그칠 수 있으므로 작업장 배치 전 작업장 특성에 맞는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산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이주노동자의 약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산재사망의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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