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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분쟁조정위원 구성‥ 레미콘운송노조 조건부 직가입 승인

제106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442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개최

등록일 2024년06월20일 16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가입승인은 보완거쳐 중앙위 상정키로

 

한국노총이 조직분쟁조정위원을 구성하고, 레미콘운송노조를 조건부 직가입 승인했다.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가입승인은 보완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오후 2시 제106차 중앙집행위원회와 제442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잇달아 열고,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추천의 건 ▲제28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 ▲레미콘운송노조 직가입 건 등을 논의했다.

 


 

우선, 조직분쟁처리규정 제6조에 따라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추천했다. 조정위원은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중 1명, 회원조합 대표자 중 6명, 시도지역본부 의장 중 4명, 외부전문가 2명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중 서종수 상임부위원장, 회원조합 대표자 중에서는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 전성규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 박갑용 식품산업노련 위원장,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 최대영 항공노련 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시도지역본부 의장 중에서는 김기철 서울지역본부 의장, 이해수 부산지역본부 의장, 권기봉 전북지역본부 의장, 김영국 인천지역본부 의장 등이다. 2명의 외부조정위원은 이날 추천된 내부 조정위원들의 회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가입의 건’을 단일 안건으로 하는 제28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중앙집행위원들의 우려에 따라 실제 조합원 수 확인 등 보완작업을 거쳐 세부적인 일정과 투표방식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어진 제442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천된 조직분쟁조정위원회 내부 조정위원에 대한 승인과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의 직가입이 승인됐다. 향후 레미콘운송노조는 1년 이내 산별 연맹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양대노총 최저임금 결의대회를 7월 4일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고, 최저임금 차별 시도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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