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날로,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다.
김 할머니의 증언 이후 전국의 생존자들이 잇따라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 12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 기념일이 되었다.
▲ 영화 허스토리 스틸컷
한국노총은 ‘기림의 날’ 의미를 되새기고, 아픈 과거를 함께 기억하고자 ‘관부재판’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허스토리> 상영회를 9월 14일(금) 오후 3시 여의도 CGV 2관에서 열었다. 올해 6월에 개봉했던 영화 ‘허스토리(Herstory)’는 시모노세키(下關)와 부산(釜山)의 지명을 딴 ‘관부(關釜)재판’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다.
영화 상영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노총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세계연대집회,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모금 참여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펼쳐 왔다”고 소개하고, “한국노총을 비롯한 한국의 노동계는 지난 199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의 ILO 협약 위반(제29호, 강제노동협약)으로 ILO에 제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제 27명의 할머니들만이 생존해 계시며,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앞으로도 한국노총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동지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와 관부재판’에 대해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처장은 “관부재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청구한 소송으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년의 기간 동안 23번의 재판이 열렸고, 10명의 원고단과 13명의 변호인이 참여했다”며 “1998년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001년 일본 정부의 항소로 열린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서 패소했으며, 2003년 대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패소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서현주 처장은 “관부재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재판 사상 처음으로 배상 판결을 받아냈고, 일본 재판부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낸 재판이었다”고 평가하고, “2017년 4월 4일 관부 재판에 참여했던 마지막 원고 이순덕 할머니가 운명을 달리했다”고 추모했다.
△ 인사말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 ‘관부재판’에 대해 설명 중인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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