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86.8%, ‘노동자와 동일한 고용보험료 납부를 통한 사회안전망’ 원해
모든 형태의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편적 사회적 안전망 필요
프리랜서 5명 중 1명은 임금 지연 및 미지급을 경험했으며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무용지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프리랜서는 법적 근로자와 자영자 중 어느한쪽으로 분류가 어려워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므로, 법적 근로자 개념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 프리랜서권익센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프리랜서 불공정·고충 실태보고 및 권리보호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실태조사 결과 프리랜서 5명 중 1명은 임금 지연 및 미지급을 경험했으며, 공공기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미수금을 받은 비중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3%는 시간당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으며, 만화·웹툰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 비중이 50.4%에 달했다.
프리랜서들의 사회보험 적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직장가입자는 17.8%에 불과하고, 고용보험 가입률도 31.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프리랜서의 비자발적 실업경험은 53.4%, 평균 실업기간은 7.3개월에 달했으나,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로 플랫폼·특수고용직노동자,프리랜서들은 상당수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프리랜서 중 37.1%는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표준계약서를 모르거나(29.7%), 클라이언트의 반대(29.4%)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반영하듯 프리랜서들은 미수금 문제 해결 지원(33.7%), 계약서 검토와 법률 자문 등 상담지원(21.5%)을 국가나 지자체가 우선 마련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특히 프리랜서의 86.8%는 ‘근로자와 동일한 고용보험료 납부를 통한 사회안전망(실업급여)’을 요구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운영위원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 제정(근로자의 개념 확대) ▲표준계약 및 미수금 방지를 위한 프리랜서 계약 플랫폼 개발(에스크로시스템 도입)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은 ‘프리랜서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과제’ 발제에서 “플랫폼노동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새로운 노동형태(1인 단독 노무제공자 혹은 독립 계약자 등)에 있어 일반적인 노동의 보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21대 국회 ‘일하는 사람’ 관련 법률 발의안을 살펴보고, “프리랜서와 같은 제도 밖의 노동에 대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의 법률안을 토대로 다양한 권익보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사자 사례 발표에서 우기홍 통역사는 “통역료를 깍거나 3개월이나 1년 이상 지난 후에 받거나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문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프리랜서 통번역사는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인하 만화평론가는 “만화·웹툰 분야 프리랜서는 지속적인 작업뿐 아니라 단건 작업도 많고,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선에 있는 작업도 많기 때문에 프리랜서 연계 및 계약 플랫폼이 꼭 필요하다”며 “공공 지원은 꾸준히 확장되고 있지만, 미수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송인수 스포츠강사는 “저는 생계형 강사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고 있는데, 최근 할인대상자가 대폭 넓어졌는데 그만큼 강사가 가져가는 강습료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센터가 센터수입에서만 할인금액을 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배분율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프리랜서들이 노동하는 시민으로서 일의 현장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입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법제화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은 “무늬는 프리랜서이지만 사용종속성이 강한 문제, 최저임금 미만의 열악한 보수 수준 등의 실태는 프리랜서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국가적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은 부족하지만 프리랜서들에 대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 인사말 중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 발제 중인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