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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한국노총,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3년10월11일 16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단독상병에만 적용되는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 개정돼야

 

근골격계질병 추정 원칙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골격계 적용 직종 범위를 확대하고 단독상병에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처리기간을 지연시키는 비효율적 운영 절차개선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한국노총은 고시 개정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1일(수)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방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근골격계질병 추정 원칙은 근골격계질병 추정 원칙은 빈번하게 발생되는 근골격계 질환과 해당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직종을 정하여, 현장조사를 생략함으로써 질병판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7월 근로복지공단 지침으로 마련됐다.

 

이후 제도의 적용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동부 고시로 법제화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추정의 원칙 제도가 고시로 개정되면서 이전보다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실은 고시 개정이 무색하게 여전히 적용 건수가 저조하다.

 

2022년 근골격계질병 산재 신청 건수는 전체 12,491건으로 그중 제도 적용 건은 468건(3.7%)에 불과했다. 이처럼 적용 건수가 저조한 이유는 제도의 적용 직종 범위가 협소하고 고시에서 규정하는 근골격계 상병을 포함한 다른 상병이 동반해 발생한 경우 제도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엄격한 기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발제중인 김영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

 

발제를 맡은 김영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제도의 해당 상병 부위와 직종 등은 질병판정위원회 전문가의 누적된 판정의 역사로써 다년의 승인율을 기반으로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에 타당성 자문을 구하여 21년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며, “추정의 원칙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현재 추정의 원칙은 단독 신청상병의 경우만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대상 질환에 따라 동반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시에서의 종사기간(근무기간) 규정 삭제 ▲고시 재검토기한을 3년(現 1년 6개월)으로 개정 ▲직종조사(현장조사)를 통한 개정 검토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 직종의 제외기준 마련 등의 고시 개정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실효성 없는 추정의 원칙 제도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은 “추정의 원칙 적용률은 전체 근골격계 산재 신청률의 3.7%에 불과하고, 이러한 수치는 제도가 도입된 직후부터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며, “추정의 원칙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의 적용 직종 범위 확대 ▲주상병 동반 동일부위 상병 범위 고시 규정 ▲제도 적용 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제도 적용 건 현장조사 실시 등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강석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앞서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업무상 질병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질병은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기까지 약 4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근골격계질병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근골격계질병 산재 신청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신속한 산재보상을 위한 추정의 원칙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발제는 김영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 이동경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교수, 이강섭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 책임위원, 한경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부장, 김용규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건강관리센터 센터장이 참석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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