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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하라!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2018년 이후 일괄 채용 중지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요구

등록일 2023년09월12일 06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 정성혜)은 9월 11일(월)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원 50여 명과 함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2018년 이후 일괄 채용이 중지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하 ‘채용공무원’)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하 ‘전환공무원’)은 법령상 시간협의권, 승진기간 산정, 휴직기간 산정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채용공무원이 근무시간이 비례하여 승진기간을 산정하는 반면, 전환공무원은 계급별 1년간 주 40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시간으로 9급에서 6급까지 근무시 채용공무원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204개월인데 전환공무원은 156개월로 총 48개월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임에도 법령 차별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채용공무원은 폐지하고 전환공무원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표발언을 한 류동현 서울본부장과 유정은 경기인천본부장은 ”시간을 짧게 일한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채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 35시간 이상 근무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월 2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 이미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 업무공백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주 주15~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를 늘려 업무 공백과 업무의 연속성을 높여 현장 근무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대표발언 중인 류동현 서울본부장과 유정은 경기인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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