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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비로 간식 사는 게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업무?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실장

등록일 2023년06월12일 12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사무관리비로 간식을 사라니, 위법 사항을 당당하게 저리도 당당하게 (지시하는지)”

어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하소연이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법 41조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현재 광역의회의 경우 6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기초의회의 경우 7급 상당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해 운영 중이다. 광역단위만 300명이 넘는 정책지원관이 활동하고 있다. 의원정수의 절반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고 정한 기초의회 상황까지 고려하면 전국에 1천명 이 넘는 정책지원관이 활동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책의 집행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드는 입법 활동을 한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임기제 공무원인 이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한다. 국회의원에게 배속된 보좌진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출처=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국회의원 보좌진과 다른 점도 있다. 정책지원관은 국회의원 보좌진처럼 정당에 소속돼 정치적 지향을 같이하면서 의원의 업무 전반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당파성 없는 의회 사무처 소속의 공무원이다. 전문적 정책 역량에 기반을 두고 각 정당의 지방의원들의 다양한 갈등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 입법 활동 지원에 활동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 예결산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 조사 분석 등을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행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시 견제하기 위한 중요 활동인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지원도 주요 업무다.

그런데 최근 정책지원관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울특별시의 어느 기초의회가 소속 의회 정책지원관들에게 부여한 업무 내용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익명의 정책지원관이 밝힌 내용을 보면 소속 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체계를 구축하라고 하는가 하면, 의원 프로필과 동정을 업데이트하고 별도 블로그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홍보하라고 요구했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같은 당 소속으로 정치적 지향을 같이하면서 정치적 경향성이 필요한 국회 보좌진과 달리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에게 의원 활동 홍보 업무를 부여하면 의원들의 정책 활동 지원이 아닌 정치활동 홍보로 변질 가능성이 있어 정책지원관 본연의 역할이 훼손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정책지원관은 “일부 지방의회 의원 중에는 정책지원이라는 본질보다 자기 가방을 들어 줄 ‘가방모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앞서 논란이 된 된 기초지자체 의회는 심지어 지방의회 의원들이 머무는 연구실의 비품을 구입하고 정리하게 하거나 우편물을 수령하게 하고 사무관리비로 간식을 준비할 것을 정책지원관의 업무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책지원관들이 지방의회 의원의 개인적 사무 보조 활동에 동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 견제하고 지방의원의 대안적 입법 활동을 통해 주민 복리를 실현해야 할 공무원인 정책지원관 역할은 퇴색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종종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갑질로 국민의 세비가 낭비되는 사례를 접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보좌진이 의원의 자녀가 분실한 택배를 찾으러 다니고, 의원의 연말정산을 처리하고 반려견 먹이를 챙기는 일에 동원되는 사례가 그렇다. 이는 보좌진의 업무가 추상적으로 규정해 상급자인 의원의 선 넘는 요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까닭이다. 지방의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현재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직무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 조례 제정 및 개폐등 의결 활동 본연의 내용에 부합하는 데 한해 지원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시정 질의서 작성과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등 의회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범위를 정책지원 부분으로 좁혀 부당한 사적 용무 지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지방의회마다 다른 임용기간을 통일하고 임기를 보장해야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정책적 소신을 피력할 수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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