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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자도 노동자’, 노동법 기본 원칙 무시한 단협 시정명령 중단해야

한국노총 “단협규정 무조건 위법이라는 노동부 판단, 노사관계 주무부처 판단이 맞나?”

등록일 2023년05월17일 13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노동자도 노동자’라며 노사관계 기본원리를 무시한 노조때리기식 단체협약(단협) 시정명령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금일(17일), ‘공공부문(공무원‧교원, 공공기관)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총 479개 기관 중 179곳(37.4%)의 단협에서 불법 또는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확인됐으며, 총 48개 공무원‧교원 노조 규약 중에서는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아무리 공공부문이라 해도 노동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정부의 지침, 명령 등 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는 단협규정이 무조건 위법하다는 노동부의 판단이 노사관계의 주무부처의 판단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구조조정, 조직개편,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 시 노조와 합의하거나 인사위원회에 노조추천 인사를 포함하는 것, 성과금 및 복지예산 편성 시 노사합의 조항을 두는 것은 조합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며 “이에 대해 노조가 참여하고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이 고도의 정책 결정 사항이나 임용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매년 단협부분을 포함한 경영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를 성과급과 연동하고 있다”며 “경영평과와 성과급 연동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돼 왔고, 불합리한 단협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 권고를 통해 상당부분 시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오늘 정부의 발표는 ‘공공기관을 불문하고 노사 자치교섭 및 단체협약을 존중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ILO 기본협약 제98조 위반”이라며 “정부가 판단한 불합리의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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