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노총이 개정된 베트남노동법 시행 이후,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의 노동법 이행상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노총에 방문했다.
베트남 개정노동법은 2019년 11월 20일,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노동법은 총 17장 220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EU-베트남 FTA 체결,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체결 등에 따라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사용자 요구사항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한국노총과 베트남노총은 24일 오후 3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양국 노총의 관계는 자유무역협정과 노동기본권의 측면에서 새로운 협력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행이라는 문제가 부각되었듯이 베트남의 상황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특히 “2021년 베트남에서 새로운 노동법 시행으로 복수노동자 대표단체(노동조합 및 비노동조합 병존)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국의 복수노조 제도 운용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이 경험했던 상황을 충분히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응오 주이 히우(Ngo Duy Hieu) 베트남노총 부위원장(단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베트남은 글로벌시대에 맞는 시장경제체제에 맞게끔 적합하게 개선되고 있으며, 노동자에 대한 권리 또한 개선되는 중”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베트남노총은 한국노총과의 활발한 교류 속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활동과 경험을 배워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 인사말 중인 응오 주이 히우(Ngo Duy Hieu) 베트남노총 부위원장(단장)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노조운영에 대한 예산(정부 지원에 대한 것)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다.
한편, 2022년 11월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제5차 ITUC 세계총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쩐 탄 하이(Tran Thanh Hai) 베트남노총 상임 부위원장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베트남노총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교류 재개를 위해 2023년 한국노총을 베트남으로 초청한 바 있으며, 올해 7~8월 중 5명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대표단을 초청한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전달했다.
▲ 응오 주이 히우(Ngo Duy Hieu) 베트남노총 부위원장(단장)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