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우리나라의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비교 결과, 물가상승률이(7.7%) 최저임금 인상률(6.6%)을 앞지르며 실질임금이 저하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노동자 임금이 상승해도, 높은 물가로 인해 임금인상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 내수경제 활성화와 경제회복을 위해선 노동자 실질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국노총은 9.1% 임금인상요구율을 산정하는 주요한 근거로 그동안 미반영한 실질임금 저하분까지 고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각심을 느끼긴커녕 오히려 임금인상 자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협상이 한창일 때 기업에 임금인상 자제를 주문했으며, 노동부는 사용자단체의 오랜 숙원과제인 임금체계 개악을 일방 강행 추진하며 사실상 노동자 임금의 하향평준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추측건대 이들의 임금인상 반대 논리는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즉, 물가 상승 →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 임금 인상 → 생산비용 증가 → 제품가격 전가 → 물가 상승을 우려하지만, 이는 증명된 이론도 아닐뿐더러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러한 경제학 이론의 원조 격인 미국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최근 물가가 높아진 건 재정지출이나 임금 인상 탓이 아닌 독과점 거대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큼 권력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근 경기침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주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생활고를 겪는 국민들이 급증하자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4) 영국 역시 2023년 4월 1일부터 영국의 국가 생활임금을 시간당 10.42파운드(약 1만 5,930원)로 인상, 연령 구간별 국가 최저임금은 대부분 전년 대비 9.7%가량 인상했다.
저성장의 대표 국가인 일본 역시 최근 총리가 직접 나서 국가의 최우선 정책 목표로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임금인상을 이례적으로 언급하며 경제성장 동력으로 노동자 임금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초재벌대기업들의 노동자를 향한 전횡과 횡포를 막기 위해 노동자 임금인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편,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는 요율이 아닌 348,483원의 정액 인상 방식을 제안했다. 정규직과 동일한 9.1%의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지금의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올해 6~7월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요구율도 양대노총과 여러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이 모여 새로운 인상 방향을 모색한 뒤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일수록 우리 경제를 되돌아보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노동자 실질임금인상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해답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실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주>
1) 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1.6%)+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3.5%)+물가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보전분(4.0%)
2) 2018년: 9.2%, 2019년: 7.5%, 2020년: 7.9(5.3%+연대임금조성 2.6), 2021년: 6.8%(4.2%+연대임금조성 2.6%), 2022년: 8.5%(5.3%+연대임금조성 3.2%)
3) 이명박 정부에서 서민 생활 안정과 관련이 깊은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이들 품목의 급격한 가격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한 물가
4) 뉴욕(13.20달러→14.20달러), 캘리포니아(25인 이하 직장 14.50달러, 26인 이상 직장 15.50달러), 델라웨어(10.50달러→11.75달러), 일리노이(12.00달러→13.00달러), 메릴랜드(12.50달러→13.25달러), 매사추세츠(14.25달러→15.00달러), 미시간(9.87달러→10.10달러), 미주리(11.15달러→12.00달러), 뉴저지(13.00달러→14.13달러), 뉴멕시코(11.50달러→12.00달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