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 사망사고) 2022.10.15. 새벽 6시경 평택, SPC계열의 빵공장에서 23세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혼합작업 중 소스 교반기의 회전날개에 오른팔이 감기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농심 사고) 2022.11.2. 새벽 5시경 부산, 농심라면 공장에서 28세 노동자가 포장공정 전 기름에 뜨겁게 뛰긴 라면을 식히는 냉각기에 옷이 끼이면서 빨려 들어가 팔과 어깨가 골절되고 근육이 손상되는 등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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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지지 않는 공장, 노동자의 피 묻은 빵은 먹지 않겠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2조 맞교대 근무로 전날 출근해 철야근무를 마치는 새벽시간 때에 일어났다. 밤샘으로 지쳐 피로하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시간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회전부에 급히 손을 넣었다가 손과 팔이 감긴 끼임 사고이다. 반복되는 야간노동은 피로를 쌓이게 하고, 각성과 집중을 현저히 떨어뜨려 노동자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을 높인다. 또한 배합기와 같은 위험작업은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나 바쁜 나머지 혼자 작업할 수밖에 없어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를 키우게 된다.
주야 2교대를 하면서 주어진 12시간 내에 생산량을 맞추려다 보니 안전조치는 지켜지지 않았다. 빨리 작업하기 위한 작업속도는 엄청난 노동 강도로 이어진다. 이로 인한 과로는 집중력을 흐려지게 하고, 소스를 빨리 섞기 위해 급히 손을 넣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주야 맞교대는 생체리듬을 망가뜨려 만성피로와 수면부족을 초래한다. 두 사고 모두 밤샘 근무 뒤 집중력이 흐려지는 새벽 5-6시에 발생했다.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말라며!
위험한데 작업한 거 다 알잖아! 그럼 그 말은 공염불이 맞지?
매뉴얼에는 이물질을 제거할 때 전원을 끄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가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전원을 끌 경우 이물질이 혼합물에 섞여 찾을 수 없거나 생산에 차질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 동료나 관리자는 노동자가 이물질 제거를 위해 손을 배합기 안에 넣었을 때 저지했을까? 못 본체 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행동이 한번 뿐이었을까? 이 문제가 개인의 탓일까?
국내에서는 최근 5년 동안 17명의 노동자가 혼합기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이중 5명은 식품가공용 혼합기에, 12명은 콘크리트 반죽을 하는 건설용 혼합기에 끼여 사망했다. 특히, 식품가공용 혼합기에 끼여 사망한 2건은 덮개가 없거나 자동멈춤장치가 없었다.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 2년마다 검사하는 안전검사 대상인 프레스, 컨베이어, 크레인 등 위험기계 16종에 혼합기는 빠져있어,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다 보니 혼합기를 많이 사용하는 식품회사에서는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혼합기를 사용하고 있다.
2013년 이전 제작한 혼합기에 대해서는 자율안전신고를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신고조항도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010년 제작된 사고기계는 안전장치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안전하지 않은 기계가 현장에서 사용되고 노동자는 생산량을 맞추고 반죽이 폐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손을 넣는 불안전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말라! 위험하면 작업중지 해라!”는 말은 허망할 뿐이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20051))는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안전 행동의 개인적 요소로 게으름, 과거의 경험, 서두름, 과시, 화남, 불편함, 약물 사용, 관리감독자의 묵인, 동료작업자의 묵인, 자만심 등 10가지를, 작업요인으로는 과중한 작업, 과소한 작업, 시간적 압박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노동자도 사람이고 인간은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생명체이다. 이는 누구에게도 변함 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노동자의 실수, 노동자가 조심, 노동자의 주의 등 노동자 개인의 탓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20대 노동자가 피곤과 졸음이 몰려오는 새벽녘, 몸과 마음은 지치고, 교대 때문에 빨리 일을 마쳐야 하는 순간,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무심코 배합기에 손을 넣은 순간이 이전에도 반복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가 이러한 행동이 문제라고 지적했었을까?
지적해야 했는데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경영진은 알고도 모른 체하지 않았을까?
불안전한 행동이 노동자의 탓일까?
기업은 주문량을 맞추려 불안전한 행동을 부추기지 않았을까?
불안전상태, 불안전행동에 무감각한 기업문화가 있지 않았을까?
현장에서 안전준수 위반을 보고도 묵인하는 데에는 업무량 뿐만 아니라, 위반 행동을 별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안전하지 않는데도 작업을 용인하는 동료, 선배, 상사, 경영진의 안전의식이 문제일 수 있다.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임에도 노동자 개인을 탓하는 인식은 결코 산업재해사고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밤샘 근무로 인한 집중력 저하는 사고를 불러오는 근무형태의 결함
밤샘 근무로 인한 피로와 반복으로 인한 만성피로로 인한 생체의 결함
작업표준을 보여 주지도 교육시키지도 않고 작업시키는 방법의 결함
1인 작업은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는 절차적 결함
위험한 행동을 함에도 생산에 밀려 무시하거나 묵인하는 의식의 결함
자율안전신고 이전에 설치된 혼합기의 안전장치 부재라는 규제의 결함
혼합기의 덮개가 없고 덮개가 없으니 자동멈춤기능이 없는 설비의 결함
이물질을 급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섞여서 전부를 버려야 하는 공정의 결함
이 모든 결함을 묵인하는 경영진의 안전의식과 기업의 안전문화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반복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주>
1) ILO, The Unsafe acts and the decision-to-err factors,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