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동'을 교육과정 개정 총론에 포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교육부가 9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총론에 포함되었던 ‘노동교육’은 결국 삭제됐고, ‘노동자’도 ‘근로자’로 표현이 수정됐다.
△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 중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 출처=교육부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노동’이 교육과정 개정 총론에 포함되더라도 지금까지 '노동'을 대하던 방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회가 ‘노동’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작 중요한 노동권에 대한 교육은 받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노동자를 한낱 기계 부품처럼 쓰고 버리면 된다는 인식을 어려서부터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법률용어 운운하며 노동자를 근로자로 통일해야 한다는 궁색한 변명도 거두고 노동교육을 총론에 반영하기를 강력 촉구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집권여당 시절 약속했던 '노동절'로의 변경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행정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심의회 논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