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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부담완화 위한 '산재보험 선보장제' 필요

한국노총, ‘산재보상보험급여의 선보장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2년09월27일 15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산재추정 노동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선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재 결정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와 생활 유지를 위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액을 산재보험에서 먼저 지급하고, 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사후 정산하자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산재노동자가 산재 신청 후 판정까지 걸린 시간은 175.8일로 6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직업성 암의 경우 2020년 334.5일로 거의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산재보험의 사회적 보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7일 14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산재보상보험급여의 선보장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열고, 산재노동자 보호라는 산재보험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재보험급여 현황, 선보장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소요비용 추계’라는 발제에서 “산재추정 노동자 및 노무제공자가 현실에서 겪게 되는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선보장은 산재보험을 통한 적정한 사회적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발제 중인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특히, 선보장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2020년 기준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선보장을 실시하고 불승인된 것을 모두 회수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산재보험이 부담해야 할 재정은 약 3천 1백억원 정도”라면서 “15조 1천억원에 달하는 산재기금 법정책임준비금 초과 적립분을 활용한다면 재정적 부담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는 ‘일본과 독일의 산재보험제도의 선보장 효과’에서 “일본의 경우 노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이 피해노동자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의료비를 법정재해보험에 청구하고 산업재해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의 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 발제 중인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노무사)는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방안이 대해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적 충격 완화와 제도 운용을 위한 조직 정비 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단계적 확대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우선 적용 후 소득구간별로 적용범위 확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에 대해 우선 적용 후 휴업급여로 확대 △수당제도의 시행 추이와 연동한 선보장 범위, 기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이 발제했다. 토론에는 정광엄 재단법인 피플 산하 산재보험연구원 원장, 이종란 반올림 소속 공인노무사, 이강섭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 선임위원,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 고병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서기관, 김영희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 부장이 참석했다.

 

▲ 발제 중인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노무사)
신수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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