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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사업장 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의무완화 제도 폐지해야

한국노총,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2년09월15일 15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소규모 사업장은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들어간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력과 조직, 예산 등이 턱없이 부족해 안전보건 관리 및 산재 예방 역량이 취약한 상태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이하 기특법)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의 안전보건 관리체제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 관리규정 등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외된 상태로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노총은 안전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15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방안’ 토론회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 및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등의 지원방안을 노‧사‧정‧민간재해 예방기관 입장에서 함께 바라보고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서용윤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소규모 사업장의 높은 산업재해율에 대해 ▲재정 불안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 인력 부족 ▲생산 외 안전에 대한 기술노하우 부족 ▲안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 ▲불안정한 수급에 따른 일정 관리 어려움 등을 꼽으며, 안전관리 역할 제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발제 중인 서용윤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서 교수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을 고위험 업종 위주로 선임하는 것과 정부의 공공 안전관리센터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 기특법상 중소기업자의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완화 그리고 산업안전관리자 공동채용 제도를 정비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은 “1997년 이후, 기특법에 따라 완화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복원되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민간재해 예방기관에서 정부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의 경우, 지원사업 자체를 정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토론 발언 중인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

 

이어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정부 일반회계의 산재예방 지원 확대 △산재예방요율제의 인정적용대상 확대 △노동자(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확대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내실화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배 한국안전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서용윤 동국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 서은진 한국경총 선임위원, 김남균 고용노동부 사무관, 조덕연 산업안전보건공단 부장, 권순길 대한산업안전협회 본부장, 주태준 전국산업안전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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