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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작업장의 기본원칙과 권리선언’에 포함

제110차 ILO총회서 기본협약으로 격상

등록일 2022년07월27일 13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이인덕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코로나19의) 회복속도는 매우 다르다. 선진국은 빠르고 탄탄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중저소득국가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큰 격차로 인해 이미 불평등한 세계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 노동자 10명 중 6명은 노동소득이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국가에 살고 있다.

-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의 ILO총회 개막연설 중 -

 

산업안전협약, 핵심 노동권으로 격상

 

2019년 창립 백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던 ILO에게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큰 시련이 되었다. 2020년에는 총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고 2021년에는 화상회의로 규모가 크게 축소된 채 개최되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개최된 올해 총회에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성과가 있었다. 산업안전보건이 ‘작업장의 기본원칙과 권리선언’에 다섯 번째 범주로 포함된 것이다. 1998년 채택된 이 선언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87호, 98호)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100호, 111호)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철폐(29호, 105호) ∆아동노동의 실질적 철폐(138호, 182호) 등 4개 분야의 8개 ILO협약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각 회원국이 비준여부에 관계없이 이 원칙을 존중하고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전세계적으로 중대재해와 직업병이 양질의 노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 분야의 협약을 핵심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졌다. 강력한 산업안전보건제도의 부재는 일의 세계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올해 이 범주가 작업장의 기본원칙과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과 187호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이 기본협약의 지위로 격상되었다(한국은 2008년에 모두 비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기준 올해 산재사망 사고가 254건에 달했던 한국이 이를 계기로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기대해 본다.

 


△ 제110차 ILO총회에서 노동계 대표 연설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질의 도제제도 구축 위한 토대 마련

 

그동안 노동착취와 남용이라는 우려가 컸던 도제노동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도제노동자 보호를 위한 권고 채택을 일년 앞두고 올해에는 양질의 도제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참가자들은 질 높은 도제제도가 양질의 노동을 촉진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도제제도의 설계, 이행, 모니터링, 평가에 대표적 노사단체의 참여, 자격을 갖춘 직원에 의한 철저한 감독, 적정한 보상, 최소 및 최대 도제기간 명시, 법과 단협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노동 금지, 유급휴일과 유급병가 부여, 산재 및 직업병 보상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또한 도제노동자에 대한 차별, 폭력, 괴롭힘을 방지하고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조치도 강조되었다.

 

사회연대경제, 대안적 경제모델로 부상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연대를 촉진하는 경제활동의 일환인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공식적 정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총회에서 구체적인 정의가 마련된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 논의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의 주체들은 잉여금, 이익, 자산을 분배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본보다는 자발적 협력과 상호 원조, 민주적·참여적 거버넌스, 자율성과 독립성, 사람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중시한다.” 따라서 사회연대경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번 총회에서 이러한 정의에 합의한 것은 미래의 대안적 경제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한편, 각국 정부의 보고서와 노사단체의 의견을 기초로 매년 작성되는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에 의거해 비준협약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적용위원회에서는 22개국 사례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가사노동자를 포함한 돌봄인력에 대한 양질의 노동 보장 방안도 논의되었다. 특히 돌봄경제 노동이 고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차별금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최빈국의 위기는 국제사회 전체에 문제 야기

 

올해 ILO 사무총장 보고서의 주제는 ‘저개발국의 위기 - 구조전환과 일의 미래’였다.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저개발국의 상황은 국제사회 전체에 문제가 된다는 인식에 따라 저개발국에서 양질의 노동의제를 진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빈국의 성장저력이 되는 양질의 노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사슬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의 대표연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LO협약 87호와 98호가 발효된 한국에서조차 노동기본권이 철저히 준수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 것도 큰 공감을 얻었다.

 

이번 총회는 한국에서 ILO 기본협약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총회였다. 이렇게 뜻깊은 회의에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 규정 삭제, 노동쟁의시 노조의 사업장점거 금지 입법화 등으로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돼야 한다”는 한국 사용자대표의 발언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제 한국의 사용자들도 기본협약 상의 권리를 명시한 ‘작업장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고에서 벗어나 국제사회 전체의 번영을 위한 대열에 동참하기 바란다.

 

* 지난 10년간 ILO를 이끌어왔던 최초의 노동계 출신 가이 라이더(Guy Ryder) 사무총장 후임으로 질베르 응보(Gilbert F. Houngbo) 전 토고총리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신임 사무총장에 취임한다. 차기 ILO총회는 2023년 6월 5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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