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제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했는데, 이들 국가가 선택한 해결책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1)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경제 전반의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악화하는 저성장 고물가 시대의 우려되는 불평등 양극화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오히려 경제부처장이 임금인상 자제를 주문하고, 대기업 규제 완화, 조세 혜택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양대노총 중심으로 활동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올해 초부터 공동 연구사업을 진행하며 최저임금의 핵심결정기준으로서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를 주장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노동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이 명시돼 있는데, 법 조항의 제일 앞쪽에 배치된 노동자 생계비는 어찌 보면 최저임금을 고려하고 결정할 때 가장 중요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올해도 가구생계비는 심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현행 생계비의 수준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가구생계비는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현행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비혼단신가구생계비는 올해도 아닌 2021년 기준 으로 220만 원 정도다. 그러나,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의 대다수는 복수의 가구원(2.48인)을 두고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현실임에도, 최소한의 노동자 생계비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엄연한 결정기준인 노동자 생계비는 2000년대 이후 최종 결정안에 반영된 것은 단 두 번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1% 미만의 미미한 수준이다.
주장만 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 부적절한 공익위원들의 심의 진행
올해 가장 큰 심의 쟁점 사항 중 하나는 업종별 차등적용이었다. 6월 16일 개최된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공이 표결한 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종 부결로 결론났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대정부 연구용역 추진과 같은 불필요한 심의 진행을 이어 나갔는데, 노동계가 강력 반발한 끝에 권고안 발표로 일단락되었다. 또한, 불과 5년 전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TF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결과를 무시한 채, 재차 연구를 추진하는 모양새는 새 정부의 업종별 차등적용 시행을 위한 포석이다.
저임금노동자 생활 안정과 무관한 사용자단체의 외침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된 이후 사용자단체는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2) 이의제기의 주된 내용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내년도 5.0%의 최저임금인상률의 감당이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의 주장처럼 코로나 19사태로 가장 생활이 힘들어진 계층을 꼽으라면 아마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포함된 취약계층 노동자일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때 정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취업자 수는 증가 추세를 이어나갔으며, 국내 굴지 대기업들은 사상최고치의 영업이익을 갈아치웠다. 이와 반대로, 취약계층이 주로 포진된 일용근로자는 여전히 취업자 감소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은 24.6%에 육박하며, OECD 34개국 중 6위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특히,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가맹점의 급격한 증가로 대기업 ‘갑질’, 높은 임대료, 카드 및 가맹수수료 등의 불공정 거래가 난무하고 있다. 사용자단체는 매년 최저임금 심의장에서 최저임금이 경영상의 주된 이유라 주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로 인한 애로사항이 더 크다. 따라서, 불공정거래 개선은 요구하지 않고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사용자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 확립
최저임금은 저임금 및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가장 확실하며 중요한 사회안전망 제도다. 이러한 제도를 결정하는 곳은 최저임금위원회고 그 방식은 사회적 대화의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는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의 표결 불참, 사용자 위원 표결 직전 퇴장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대내외적으로는 새 정부의 최저임금 심의 개입과 노동시장 개악 시도 등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 결과를 아쉽지만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며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 및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미주>
1) [미국] 시카고 LA법정 최저임금 14.5달러로 인상, 캘리포니아 주 모든 사업장 최저임금 15.5달러(약 2만원)로 인상, [영국] 시간당 9.5파운드(약 15,000원) 인상, [호주] 21.36달러(약 19,000원)로 인상, [독일] 약 25% 인상, 시간당 약16,000원, [일본] 2025년까지 전국 평균 최저임금 1,000엔 이상 인상 등
2) 중소기업중앙회 7.8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 7.10 제출, 소상공인연합회 7.11 제출(일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