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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 보장하라!

한국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ILO 협약위반 제소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2년07월20일 13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한공노협)이 헌법(제33조)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ILO핵심협약(제98호)을 위반한 정부(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한공노협은 20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기관의 노동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침탈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CFA)에 정부를 제소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작년에 국회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올해 4월 효력을 갖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국회가 비준한 협약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 등으로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형해화시킴으로써 공공기관의 노동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침탈해 왔다”고 주장하며 “기획재정부는 현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부당한 행정지침을 통한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기본권 침탈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 중인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발언 중인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발언 중인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

 

또한 국제사무금융노조연합(UNI)과 국제공공노련(PSI)도 이번 ILO제소에 대해 지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다며, “단체들의 지지는 그동안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부당한 내부 간섭을 통해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해온 사실이 국제적으로도 매우 부끄러운 사실이 돼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비준한 ILO핵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하게 준수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위헌적인 공공기관 운영 행태를 스스로 바로잡고 국제규범에 맞는 노동기본권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단결권과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하는 ILO핵심협약 제98호가 올해 4월부터 효력을 가졌음에도 공공부문 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기재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며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기재부의 독주는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예산운용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오늘 정부를 ILO협약 위반으로 제소함에 따라 한국노총은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ILO협약 위반행위에 대해 ILO가 심각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한공노협 대표자(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취합된 약 10만 명의 공공노동자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10만 공공노동자 서명지'

 

△헌법재판소에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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