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상한 9,860원 7.64% 인상, 하한 9,410원 2.73% 인상을 제시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양측의 수정안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워 심의 촉진구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촉진구간 근거로 “상한은 실태생계비 중위값 100% + 4.5% 물가상승률 평균을, 하한은 2021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3차 수정안으로 노동자위원은 10,080원 10% 인상, 사용자위원은 9,330원 1.86% 인상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