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최저임금수준 심의 촉진구간 제시

상한 9,860원 7.64% 인상, 하한 9,410원 2.73% 인상

등록일 2022년06월29일 17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2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상한 9,860원 7.64% 인상, 하한 9,410원 2.73% 인상을 제시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양측의 수정안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워 심의 촉진구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촉진구간 근거로 “상한은 실태생계비 중위값 100% + 4.5% 물가상승률 평균을, 하한은 2021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3차 수정안으로 노동자위원은 10,080원 10% 인상, 사용자위원은 9,330원 1.86% 인상을 제출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