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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의 원칙 제도’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라

한국노총, 근골격계질병 고시 개정에 대한 성명 내

등록일 2022년05월02일 15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정부에 산재 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및 심의 신속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된 ‘추정의 원칙’ 제도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12월, 노동부에서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강화 및 신속한 산재 승인의 목적으로 기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지침을 법제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계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행정예고 기간이 늘어나 규제심사 대상이 되는 등 개악 조짐이 보이더니, 결국 3월 25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고시 개정안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노동부는 심의 결과를 반영해 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수정안을 4월 28일 발표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와 노동부는 기존에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은 추정의 원칙 적용건에 대한 사업주의 현장 확인 조사 요청권을 공단 규정으로 마련함으로써 추정의 원칙 도입 취지를 매우 심각히 훼손시켰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추정의 원칙’ 제도는 “근골격계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해, 노동자의 질병을 보다 신속히 치료하여 재활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히면서 “하지만, 실제로 처리된 건수는 2021년 기준 총 12,449건 중 450건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그동안 산재보험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 제도 적용 실태와 실효성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했다”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정의 원칙 적용 직종 확대 필요성과 주 상병에 파생되어 발생하는 세부 질병 또한 제도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등 의견을 적극 개진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신속성을 담보로 지연을 가중하는 모순적인 추정의 원칙 개악을 즉시 중단하라”며 누더기가 된 제도를 온전히 개정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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