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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윤석열 닮아가는 두 사람.

5인 미만 근기법 적용- 두 후보 모두 구체적 로드맵 없어.

등록일 2022년02월24일 14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내가 일하는 노동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한다. 그중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노동시장에서 사업장에 고용된 종사자 수로만 약 350만명,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약 580만이 넘어 전체 노동시장에서 35%를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문제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다. 이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일반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한 연차휴가나 공휴일의 유급휴일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는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여 인간답게 살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주 52시간 상한제도 적용제외다.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안줘도 된다. 그리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같은 노동자인데도 정당한 인권 보장에서 명백한 차별도 이뤄진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가해 사업주를 벌하거나 사업주가 피해 노동자의 구제에 나서야 할 법적의무가 없다.

 

이는 모두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를 쥐어짜 기업과 산업을 발전시켜 온 과거 산업화 시대 경제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휴식권과 노동인권이 방치된 결과다.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란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불가피하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 제외가 합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진적 제도개선으로 인한 부득이한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이는 달리 말하면 국가가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나 정책마련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이념과 무관하게 모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 적용을 외면해 왔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퇴직금 제도를 5인 미만으로 확대한 것이 전부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초과근로가산, 연장근로한도 위반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 적용은 계속 미뤄졌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다를까?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양강구도 속에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는 박빙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이며 서로 격렬하게 정치공방을 벌이며 싸우고 있다. 언뜻 보면 차기정부에서 서로가 그리는 나라의 모습은 너무도 다른 것 같다.

 

그런데 노동정책 중 가장 중요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과제에 대해서는 놀랄만큼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아는 유권자가 얼마나 될까? 주 120시간 노동 망언으로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윤석열 후보와 어린 나이에 산재를 당했던 소년공 출신으로 도지사 시절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등을 펼치며 높은 노동인권 감수성을 보여준 이재명 후보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대책에 있어 같은 입장이라고? 한국노총은 이재명을 지지후보로 결정도 했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윤후보와 같다고 하면 기분 나쁠 일이지만 참여연대가 주축이 된 ‘불평등끝장넷’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필자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렇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묻는 한국노총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질의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모두 ‘임기내 입법을 추진하겠으나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과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조정되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지원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 했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과 동시에 입법을 통한 전면 적용의 의지를 드러냈지만 두 후보 모두 중요하게 현재 배제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사항중 어느 부분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이 하나도 없다.

 

단지 노동인권보호에 중요한 부분을 우선 적용시키되 중소영세사업주나 자영업자의 임금지급 부담이 큰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만큼 공허한 수사가 없을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취지에 대한 공감을 넘어 노동인권에서 차별 받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로드맵을 내놓고 표를 구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제시했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권고 조항을 먼저 참고하면 될 일이다. 아니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제출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을 참고해 통크게 결단하면 어떤가. 노동자의 땀의 값어치는 모두 같다. 노동자의 인권 역시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경중이 없이 귀하게 취급되야 한다. 그게 두 사람이 이야기 하는 공정사회의 실현이다.

이동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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