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이후 취업자는 10개월 연속 증가했고, 연중 77만 명이 증가해 코로나19 이전인 ’20년 2월 대비 99.9% 수준으로 회복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충격 여파가 계속되면서 대면서비스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비정형 일자리가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비정규직 규모는 904만 명으로 전년 대비 54만 명 증가했고, 정부 통계상으로도 처음으로 800만 명대에 진입했다. 원인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증대된 불확실성을 비정규직 고용으로 대체했고, 공공근로 등의 정부일자리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문정부는 임기말까지 비정규직법 개정을 시도하지 않았고, 하청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이전시 고용승계보장법’은 국회에 표류 중이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법안’도 관계 당사자들의 반발로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공무직은 고용안정 효과가 나타났지만, 자회사방식 남발, 민간위탁 전환 배제, 신분보장 및 처우 개선 등의 문제를 남겼다.
대선정책 수립 및 제도화 전략
한국노총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현장이 만드는 대선정책’의 기치 아래 대선정책요구를 9월에 발표하고, 11월에는 원내정당후보 토론회를 진행했다. 올해 1월에는 대선요구에 대한 각 후보별 입장을 확인하고, 2월에는 정책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시급한 노동입법을 제기해 일부 소기의 성과를 냈고, 새정부의 노동사회정책 편성을 위한 전략을 상반기 중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정부 임기내 한국사회의 노동시민권 및 사회안전망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G7국가 반열에 올라선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22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첫 단추를 꿰다
한국노총은 2022년, ‘더 나은 사회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새정부 출범, 노동권의 국제규범화와 국제노동 핵심기준의 발효,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보호를 위한 새로운 노동사회체제를 실험 중이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지속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인구지진, 디지털전환·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규제완화·노동유연화 공세는 도전적 요소로 우리 노동조합운동이 뛰어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노총은 ’22년 활동기조를 ‘연대’를 통한 ‘개입과 견제’로 잡았다.
첫째,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직노동의 역할로서 연대에 방점을 찍고자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재난시기에 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특수고용직, 플랫폼‧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과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150만 한국노총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발족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의 본격적인 궤도 진입(인적, 물적 자원 확보 및 노동회의소와 연계된 제도화 시도), 5.1플랜 운동 전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 연금개혁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대선과정에 조직적 참여로 대선 이전에 시급한 노동민생입법을 달성하고, 전략적 제휴방식의 정책연대를 관철시키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새정부의 노동중심의 정책편성을 위한 밑그림과 기본토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새정부의 정책편성과 국정과제에 한국노총이 제기하는 노동사회정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수위원회에 국정 분야별로 직접 참여하고, 대정부·대국회 정책협의채널을 확보해 이행점검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장을 마련할 것이다.
넷째, 노동사회 개혁과제 달성을 위해 연대와 협상, 투쟁을 병행한다. ‘노동’과 ‘사회개혁’의 과제를 결합한 대국민의제로서 연금개혁, 경제민주화, 안전한 노동, 의료보장 등 범노동시민사회 진영이 지속적으로 여론화·공론화시키고, 대국회·정부 협상과 투쟁을 통해 제도개선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이여,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정세하에서 노동을 대표하는 제1내셔널센터로서 전체 노동의 이해를 대변하고 권리를 쟁취하자! 더 나아가 국내 최대단체로서 중심추가 되어 ‘더 나은 사회로,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자.
<미주>
※ 본고는 한국노총 상집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중앙집행위원회(2.10), 정기대의원대회(2.23~24)에 상정되어 논의후 확정될 예정임.
1) ①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근기법) ②근로자대표 선출의 민주성 확보(근참법, 근기법) ③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범위 일원화(근기법) ④퇴직급여 1년미만 보장 및 기금형 도입 등(근퇴법) ⑤노동이사제(공운법) ⑥ 공무원·교원노조 기본권 보장‧타임오프 적용(공무원노조, 교원노조법) ⑦노동절 이름 찾기(근로자의날 제정법)
2) 2020년 : (임금인상) 5.3% + (연대임금조성분) 2.6% = 7.9%, 2021년 : (임금인상) 4.2% + (연대임금조성분) 2.6%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