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및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공정심) 위원 구성을 비판하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성으로 재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지난해 6월 2일, 한국노총 및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료 기본계획안 전면 폐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20일, 보건복지부는 공정심 위원 구성 추천을 일부 단체에 요청했다. 그 결과 공정심 위원 총 20명 중 당연직인 복지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9명을 제외한 위촉직 11명 중 6명은 공급자 단체로 지정되고, 단 3명만이 수요자 단체로 선정됐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전반적인 시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인 공정심에서 정부는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정부와 의료공급자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한 것이다.
한국노총 및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논평을 내고 “정부는 공급자 중심으로 편성된 공정심 위원 구성을 이용자 중심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민주적인 심의위원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3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 기본계획은 공정심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면서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시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정부 중심의 위원 편성을 단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정부와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된 공정심에서 의료 이용자인 대다수 평범한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대변될 수조차 없다”며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기에 위원회 구성을 재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