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청산 결정으로 30곳이 넘는 지점이 폐쇄될 위기에 처해있다. 소매금융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400여명이다. 한국씨티은행지부는 총파업을 비롯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는 11월 2일 오후 4시 씨티은행 본점에서 ‘졸속 청산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소매금융 사업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한국씨티은행 이사회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를 ‘은행법상 인가 대상 아님’으로 결정한 바 있다.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해 주요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은행법 제55조 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철수를 발표한 후 공격적으로 점포를 폐쇄하고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획책했다”면서 “고객 보호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은 시늉만 내다가 결국 가장 손쉬운 방법인 청산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인가 여부에 판단은커녕 영업의 일부 양도는 은행법상 인가 대상이지만, 소비자금융 전체 사업 폐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졸속 청산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졸속결정을 유보하고 재논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업이 돈이 되는지에 따라 폐쇄되고, 금융산업의 본질인 금융공공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격려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앞서 진창근 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일시 중단은 엄벌을 하고, 외국계 은행의 소매금융의 영구 폐지는 묵인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대한민국에 금융주권이 있기는 한 것이냐”며 규탄했다.
특히 “노동조합은 행내 재배치와 재매각 추진을 통해 단 한명의 직원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객 보호와 생존권 사수라는 고결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이번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비자금융 사업 폐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인허가 권한을 포기한 선례로 남게 된다”며 “금융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금융위는 즉시 본 회의를 재소집하여 결정을 번복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 대회사 중인 진창근 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
한편, 이날 결의대회는 방역지침을 준수해 99명 이하의 인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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