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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장치 마련 시급”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면담 가져

등록일 2021년11월02일 15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산업안전보호법’ 개정으로 공무원들도 법적 보호 대상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무원 보호장치 마련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행안위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공무수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면담 중인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맨 오른쪽)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면담자리에서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최근 공무수행 중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공무원의 사례가 급등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 공무원이 인사권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정도가 중할 때는 인사권자가 직접 사법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형석 의원은 “최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폭력등으로 인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의 공동발의를 통해 공무원 임용권자에게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마련을 의무화함으로써 담당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공무원연맹은 일선 행정현장에서 악성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위협 및 위해 사건이 빈발하는 상황에 대해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해짐에 따라, 국회에 입법요구와 법안 필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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