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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창립 백주년 앞두고 “일하는 여성 이니셔티브” 박차

그러나 아직도 갈 길 먼 노동기본권 - 제107차 ILO총회를 마치고 -

등록일 2018년07월11일 09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이인덕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

 

사회정의 구현을 목표로 양질의 노동 실현에 앞장서 온 ILO(국제노동기구)가 내년 창립 백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ILO는 지난 2013년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일의 미래, 빈곤, 여성, 친환경, 노동기준, 기업, 거버넌스라는 7대 백주년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할 혁신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표 참조).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07차 ILO총회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상황을 검토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새로운 돌봄경제 이행을 위한 ‘하이로드’ 전략 필요

이번 총회에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지금까지의 관행만으로는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을 타개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평등 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기본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새로운 돌봄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하이로드(high-road) 전략이다.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여성의 삶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에 남성의 진입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전통적인 성분업 이데올로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동화의 영향을 덜 받는 돌봄경제는 향후 대규모 고용창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여성의 노동시간 통제권(time sovereignty) 강화이다. 여성은 성별임금격차에 따른 물질적 빈곤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역할분담으로 인해 시간적 빈곤(time poverty)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혁신적인 노동시간 편제를 통해 개인의 필요와 선호에 맞는 노동시간을 요구하고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노동 공정평가, 대표성 강화, 폭력 근절로 평등 실현

셋째, 여성노동의 가치에 대한 보다 공정한 평가방법 개발이다. 이를 위해 ILO는 경제와 사회에 대한 여성노동의 기여도를 명확히 밝히는 통계기법 개발과 사업주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 최초로 동등임금 시행을 위한 획기적 조치를 취한 아이슬란드의 사례는 매우 고무적이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25인 이상 기업과 정부기관에 대해 동일임금에 대한 정부인증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인증 실패 시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하였다.

넷째, 여성의 발언권과 대표성 제고로, ILO는 일반 노동현장뿐만 아니라 ILO 내부조직과 활동에 있어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모두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이다. ILO는 이번 총회에서 일차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 총회에서 관련 협약과 권고를 채택하기로 하였다(다음 호에 관련 기사).

 

사회적 대화 전제조건은 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 보장

한편 ‘사회적 대화 위원회’에서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 등 법적․제도적 환경 조성이 사회적 대화의 성공과 노사정 삼자주의 촉진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각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적용위원회’에서는 총 23개국 사례가 심의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예비의제에 상정되었던 한국의 동일임금 협약 제100호는 최종의제에서 제외되었다. 노동시간에 관한 제너럴 서베이 논의에서는 텔레워킹 등 플랫폼 경제 하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노동시간 규제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개발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집중 논의되었다. 그 결과, △국가 오너십 강화 △ILO의 4가지 전략적 목표 촉진(노동기본권, 양질의 노동과 소득, 사회보호, 삼자주의와 사회적 대화) △정책일관성 강화 △지속가능발전에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역량개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파트너십과 재정지원 강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등 향후 ILO 개발협력의 기본원칙과 로드맵을 담은 결론문이 채택되었다.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창립 이후 지금까지 ILO는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창립 백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노동현실은 어떠한가. 총회 기간 중 ITUC(국제노총)가 발표한 2018년 세계권리지수를 보면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이 보고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민주적 공간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반면 규제되지 않은 기업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국가는 2017년 50개국에서 2018년 54개국으로 증가하였다.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등 노동자 살해와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국가는 작년 59개국에서 올해 65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콜롬비아에서만 이 기간 중 19명의 노조관계자가 살해되었다.

 

한국정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역할 다해야

특히 한국은 캄보디아,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집트 등과 함께 또 다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하였다(내전 등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없는 국가인 ‘5+’ 등급은 예외). 2017년 아직도 6백54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이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과 삼성의 무노조정책으로 대표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부정이 주요 원인이었다. 더욱이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도 지지부진하다. 최저임금법도 일방적으로 개악됐다. 작년 9월 방한 중 한국정부의 협약비준 의지를 재확인했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도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총회기간 중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 등 노동계 대표와의 면담에서 그는 “한국 방문 당시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고용, 임금 등 철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았는데 의외의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ILO 정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한국정부는 ILO 백주년을 앞두고 ILO의 근간인 진정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핵심협약 비준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그동안 한국에 집중되어 온 전 세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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