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원격전자투표(모바일) 방식으로 제24차 한국노총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신규 가입건과 공무원·교원위원회 규정 제정건을 의결했다. 투표결과 중앙위원 182명 중 175명이 참여해, 170명 찬성(97.1%)으로 통과됐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2월 한국노총에 가입한 광역연맹(現공무원연맹)에 이어 28번째 한국노총 회원조합(연맹)이 됐다.
교사노조연맹은 2017년 풀뿌리, 현장 중심의 새로운 교사노조운동을 지향하며 출범했으며, 현재 27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40대 교사들이 전체 조합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조합원 수는 3만 7천여명이다.
이날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한국노총에 가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한국노총 가입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교사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및 노동기본권 보장,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함께 의결된 공무원·교원위원회 규정 제정도 함께 통과됐다. 이 의결 사항은 4월 28일 진행된 한국노총과 공공노총간 통합선언의 일환으로, 통합 합의서에서 따라 한국노총은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확대 등을 위해 사업별위원회로 공무원·교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 지난 6월 29일 한국노총에 가입신청서를 제출 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좌), 오른쪽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