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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하라!

한국노총, ‘근로자건강센터 활성화 방향’ 간담회 실시

등록일 2021년05월21일 10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근로자건강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전문기관에 위탁 공모하여 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 종사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70%가 넘고,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5월 21일(금)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자건강센터협의회와 함께 근로자건강센터 활성화 방향 간담회를 진행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보호 및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하여 2011년부터 안전보건공단이 전문기관에 위탁 공모하여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 23개 센터와 21개 분소, 13개 트라우마 센터가 운영 중이다.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근로자건강센터는 2011년 설치·운영을 시작한 이후 23개 센터와 21개 분소로 양적 확대를 이루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건강센터 종사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70%(226명 중 비정규직 161명)가 넘고, 이들은 위탁 운영기관이 변경될 경우 고용승계문제에 노출된다”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과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은 종사자들의 전문성 하락과 낮은 서비스 만족도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던 초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외에 의사의 근무시간 미준수 문제 및 자격문제, 센터 사업 및 운영상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문제점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2015년, 2016년 국정감사에서 근로자건강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사업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2020년에는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에 관해 근로자건강센터 재위탁 근거 마련, 의사 근무시간 위반사항 조치, 직무수행경비 관리·감독 강화로 감사원의 감사 조치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전체 산업재해자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업무상질병은 5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및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받아야 하는 산업보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장기적으로 근로자건강센터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건강센터 #산업안전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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