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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권 개선 위한 사회적 지원 필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 소규모사업장 노동권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1년03월31일 16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 대한 노동권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동조합 결성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미흡한 노동권과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는 3월 31일(수) 오후 2시 경사노위 중회의실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의 희망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규모 사업장 노동권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작은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작은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 상한제, 특례업종 축소 등 제도가 뒤늦게 적용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파견근로자보호법’처럼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사용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적용제외 범위를 최소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노동법의 기본적 방향은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는 별개로 법 적용에서 ‘예외 없음’을 확인해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감독제도 개선 관련 “노동권익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권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독점의 근로감독 체제에서 지방정부와의 전략적 협력 체제 이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라는 발제에서 “정부 위원회에 작은 사업장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고, 지방정부에 ‘작은사업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운동방향으로 ▲원하청연대 활성화, 공동교섭 ▲‘지역임금제’ 모델 개발 ▲‘작은 사업장 노동자위원회 지원사무소(센터)’ 설치 ▲연대임금제 등을 제시했다.

 

앞서 문현군 경사노위 비정규직위원회 위원장(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의 문제도 결국 당사자들이 가장 잘 풀 수 있다고 본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작은 사업장에 많은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의 노동권과 노동조건을 제고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축사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을 살펴보면, 천명 이상 사업장은 90%, 500명 이상 사업장은 70%, 300명 이상 사업장은 50%가 조직화되어 있는 반면, 300명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불과하다”며 “아직까지 소규모 사업장의 권리는 크게 변한게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최영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이 담당했다. 토론자로는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국장, 박덕수 부천노동교육상담소 소장,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 인사말 중인 문현군 경사노위 비정규직위원회 위원장



△ 축사 중인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노동권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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