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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 내용 분석

박한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등록일 2021년03월10일 08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Ⅰ. 머리말

 

2018년 12월 11일 故김용균씨 사고 이후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인력 증원, 안전투자 확대 등 안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후 2020년 1월 17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 특별 안전점검회의에서 “각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안전경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안전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2021년 1월 18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을 신설했다. 이에 개정된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과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지침 신설

 

공공기관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은 2019년 3월 28일 제정되었으며, 이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21년 1월 18일 「공공기관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었다.

 

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동향과 이슈의 안전수준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전반을 심사하여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안전관리등급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가치 등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5등급으로 결정한다. 안전관리등급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의 합의로 결정하며, 안전관리등급 결정전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의 심사 및 결정을 위해 관련 부처, 안전평가 전문기관 및 민간 안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이미지 = 기획재정부

 

Ⅲ. 심사단 구성과 운영

 

심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안전관리 심사단(이하 심사단)을 구성한다. 심사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안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학계, 산업계 및 언론계 인사 등 30명 내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단장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을 심사단의 총괄간사로 지정하여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심사단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및 결정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 이의신청 심사 ▲심사기준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결정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당해 연도 심사계획 및 심사기준 ▲기관별 안전관리등급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의결한다. 또한 전문적,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험요소별로 4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심사대상 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12월말까지 ▲심사개요 및 심사대상 공공기관 ▲심사일정에 관한 사항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 ▲심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해야한다.

 

Ⅳ. 심사기준 및 절차

 

심사기준이 되는 공공안전지수(PSI)는 총1,0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및 가치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별로 종합 안전관리등극과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을 각각 5등급으로 결정한다.

 

심사단은 안전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서면심사, 현장검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심사단 및 심사보조기관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한 자료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평가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 「공공기관안전활동수준평가(고용노동부)」등 각 부처에서 기 시행중인 평가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심사단은 심사 완료 후 이를 심사대상 공공기관에 잠정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각 공공기관에서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단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심사단은 이의신청내용을 7일 이내 검토완료하고 그 결과를 심사결과에 반영하며, 신청한 공공기관에 별도 통보한다.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최종 안전관리등급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한다.

 

Ⅴ. 심사결과 활용

 

기획재정부는 심사대상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이 확정된 경우 외부에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비공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최종심사결과는 안전관리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대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대상 공공기관 경영진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경영실적평가에 심사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지침」은 2021년부터 심사가 시작되며 그 결과는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용된다.

 

Ⅵ. 맺음말

 

중대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의 자발적 안전수준 향상 노력과 함께 사회 전반에서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배경하에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왔던 공공기관노동자는 안전 경영 정책을 환영한다.

 

다만 몇 가지 노동계의 우려가 있다. 첫째, 제도가 공공기관의 서열경쟁을 부추겨서는 안된다. 자발적인 안전수준 향상 노력 유도가 제도의 취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심사단 구성에 노동계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현장에 평가부담을 가중하지 말아야 한다.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한국노총과 함께 「안전관리등급제」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하여,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여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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