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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 권리 확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해 최선 다할 것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신년사 통해 새해 각오 밝혀

등록일 2020년12월31일 09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조할 권리 확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2021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선언했다. 또한 타임오프 한도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면제위원회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노조할 권리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권을 무력화 하는 정부안의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근로시간면제위원회에서 상급단체 파견활동 등을 감안한 타임오프 한도개선이 가능하도록 법률 부칙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산하 조직 및 상급단체 파견 전임 활동 현황 등을 조사하고, 적정 규모를 파악하는 등 타임오프 한도 개선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연말 국회 앞에서 진행한 천막농성 투쟁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김위원장은 “ILO핵심협약 비준이라는 구실로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각종 보호와 규제를 완화하려는 자본과 보수권력의 시도는 며칠 간의 천막농성 투쟁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싸우지 않으면, 투쟁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동명 위원장은 “천막 농성 투쟁을 마감하며 가장 아픈 지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마무리 하지 못한 것이었다”면서 “끝까지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단결하고 연대하면 극복할 수 없는 위기는 없다”며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삼켜버린 일상을 되찾고, 모든 조합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 신년사 전문은 링크 클릭 http://inochong.org/report/263222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 #신년사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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