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개정법률 시행 대응에 나선다.
한국노총은 17일 오전,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2021년 공동임단투지침 1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와 노동법 개정에 맞서 내년도 임단투지침을 세우기로 논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에는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규정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3년)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정비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연구개발업무의 경우 최대 3개월) 등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해 임단투지침에서 임금인상분 내 일정 비율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노사분담을 제안한 바 있다. 내년도 2월말에 배포될 임단투지침에서도 '사회연대임금제도' 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