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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폐지 촉구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3권 부정하는 것

등록일 2020년11월30일 15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전세계 노동자들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에 대한 국회의 조건 없는 비준'과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폐지'를 촉구했다.

 

울산지역본부는 11월 30일(월) 오전 11시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총력투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노총 투쟁지침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 쟁점법안 심의를 시작하기로 한 30일에 맞춰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울산지역본부는 “정부가 21대 정기국회에 ILO핵심협약의 비준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사용자들이 주장해 온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쟁의행위시 사업장내 주요시설 점거 금지 △ 사업장 종사자 외 산별(연맹) 임원 및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금지 등 노조법 개악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등 오히려 노조법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노조법 개악안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고용절벽과 생존권위협에 빠진 △5인미만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할 권리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21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 인사말 중인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의장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올해 초 노조 설립을 이유로 사측의 위장폐업과 조합원 부당해고에 맞서 울산고용노동지청에서 장기간 투쟁중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서진이엔지 조합원들이 연대했다.

 

한편, 울산지역본부는 이번 기자회견을 코로나19 거리두기 울산시 행정지침 및 방역지침 등을 준수하여, 산별대표자 및 단위노조 대표자 등 최소인원으로 진행했다.

 

#ILO #노조법 #울산

김택권(울산지역본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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