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전세계 노동자들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에 대한 국회의 조건 없는 비준'과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폐지'를 촉구했다.
울산지역본부는 11월 30일(월) 오전 11시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총력투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노총 투쟁지침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 쟁점법안 심의를 시작하기로 한 30일에 맞춰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울산지역본부는 “정부가 21대 정기국회에 ILO핵심협약의 비준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사용자들이 주장해 온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쟁의행위시 사업장내 주요시설 점거 금지 △ 사업장 종사자 외 산별(연맹) 임원 및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금지 등 노조법 개악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등 오히려 노조법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노조법 개악안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고용절벽과 생존권위협에 빠진 △5인미만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할 권리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21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 인사말 중인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의장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올해 초 노조 설립을 이유로 사측의 위장폐업과 조합원 부당해고에 맞서 울산고용노동지청에서 장기간 투쟁중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서진이엔지 조합원들이 연대했다.
한편, 울산지역본부는 이번 기자회견을 코로나19 거리두기 울산시 행정지침 및 방역지침 등을 준수하여, 산별대표자 및 단위노조 대표자 등 최소인원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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