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을 환영한다

한국노총, 공무원들도 노동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등록일 2020년11월26일 17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25일 파업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과 전국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26일 성명을 통해 축하의 인사와 함께 환영을 뜻을 밝혔다.

 


△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이어 “이들의 해고 사유는 오직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것이었다”며 “이번 특별법 처리는 부끄러운 과거를 씻어나가는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법체계를 유지해 온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징계와 해고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법안은 다음달 1일 개최될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거치고, 가결될 경우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면서 “한국노총과 전국통합공무원노조는 십수년의 아픔을 지녀온 노동자들을 21대 국회가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입법 조치를 계기로 공무원들도 당당하게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이 보장되는 날까지 한국노총과 전국통합공무원노조는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국회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