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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교원단체법 철회 촉구

사용자가 포함된 단체에 교섭권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등록일 2020년11월09일 09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복수교원단체 설립과 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교원단체법안)에 대해 한국노총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교원단체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발의했으며, 국회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복수교원단체를 허용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의 내용 가운데 교원단체에 교섭 협의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헌법을 통해 노동3권을 보장 받고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장·교감·장학사 등 사용자가 포함된 단체에 교섭권을 주는 이 법안은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존재자체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며 “이는 병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교원단체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이 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와 유사·중복으로 규정되어 법 운영 과정에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관계 등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고 교원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러한 반노동적 법률이 제정 될 경우 노조가 아닌 수많은 단체에서 동일한 권리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원단체법 #국회 #한국노총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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