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병준)은 21일 광화문 KT West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 제 44차 회의에 참석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정부 및 건설업계 전문가, 양대 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적정임금제는 원도급사→하도급사→현장의 십/반장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에서 건설노동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폐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국인의 건설업 취업기피 현상 및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당초에 발주자가 지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시범사업 분석 결과, 노동자의 임금 약 5~15% 상승, 내국인력 채용의 확대(94.5%, 비실시 현장 70% 수준) 등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둠으로써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및 처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주장이다.
회의에 참석한 육길수 사무처장은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교부와 노동부 간의 협의가 필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역량을 총집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