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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산업 TF 제43차 회의 참석

건설안전특별법, 건설노동자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는가

등록일 2020년09월1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병준)은 17일,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건설산업 TF 제 43차 회의에 참석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 보고(고용노동부) 및 건설안전특별법의 개념(국토교통부), 그 주요기능(군산대 안홍섭 교수)에 대해 토의하였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공공 또는 민간공사에 대한 발주자 및 시공, 감리 등의 사업주체별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현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발주자 및 원도급자에게도 안전 책무를 부과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 노동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자는 작업에서 배제 ▲ 노동자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경우 산재 및 근재보험 급여 일부 삭감 등의 일부 조항이 노동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육길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건설업계에서 노동자를 작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를 의미하는데, 건설안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 절차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노동자의 산재 및 근재보험 급여 일부 삭감 역시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86조와 상충된다"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황순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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