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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필수노동자 보호TF에 노동계 참여 필요

정부의 필수노동자 보호방안, 노동기본권 보장 빠져 있어

등록일 2020년10월06일 18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6일 보건과 의료, 돌봄,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T/F 구성과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필수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요양 돌봄노동자, 퀵‧택배‧배달 등 이동플랫폼노동자와 환경미화노동자 등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노동자들”이라며 “필수노동자 보호방안은 늦었지만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강화’ 관련 고용노동부 브리핑

 

그러면서도 한국노총은 두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절차 과정관리 상 문제로 “직접 당사자인 노동계 참여가 없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TF에 직접 당사자인 필수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노동계 참여 없이 정부부처간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두 번째로 “정부는 개선방안을 ▲안전 및 건강 ▲과로방지 및 근무여건 ▲보상과 안전망 등 3가지로 정했는데 정작 중요한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빠져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라며 “하지만 돌봄노동자, 이동플랫폼노동자 등은 대체로 5인미만 사업장 종사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필수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기초노동질서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 포함되어야 진정한 보호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수노동자 #한국노총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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