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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올해보다 1.7% 인상

한국노총, ‘노동존중 특별시’ 본연의 모습 찾아야

등록일 2020년09월18일 10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1.7%(179원) 오른 수준으로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도입한 이래 최저 인상률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8일 성명을 통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나은 생계비 확보와 생활 수준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최저임금을 견인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적용한 59.5%의 빈곤기준선은 OECD 빈곤기준선인 60%에 0.5%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이어 “서울시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예산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난색을 표명했지만, 자치구에 따라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확고하여 생활임금을 오히려 선순위 예산집행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실시한 생활임금이 민간부문의 저임금 노동자와 또 다른 격차를 만들 수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생활임금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서울시 및 서울시 위탁사무 집행을 위해 채용된 노동자들의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오히려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서울시 노동자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제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그동안 서울시는 ‘노동존중 특별시’를 자임해 왔다”면서 “생활임금을 포함하여 노동정책을 선도해 왔던 서울시가 본 모습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서울시 #생활임금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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