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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 막아야

한국노총, 용인 물류센터 화재 참사는 산업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등록일 2020년07월22일 14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또 다시 5명의 노동자들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지 석 달도 채 안돼서 7월 21일 경기도 용인시의 물류센터에서 화재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의 노동자가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작업장 천장에 설치된 냉방용 쿨링팬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몇 달전부터 지속적으로 쿨링팬에서 타는 냄새가 나 이를 관리실에 보고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화재가 발생한 이 물류센터는 지난 2017년에도 옹벽의 붕괴로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공사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곳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인천 서구에서도 화학공장에서 탱크로리 폭발로 인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같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노동자가 사망하고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그 원인”이라며, “이것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부와 국회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이후 3개월 동안 사후조치에만 급급했을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노력은 미흡했고 계속해서 막을 수 있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제는 사후조치가 아니라 사전예방이 필요할 때”이라며 “지난 7월 2일 한국노총이 마련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및 대표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은 이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기업과 대표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사망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과 대표자가 노동자를 위험에 방치하여 얻는 이익보다 안전보건에 투자하여 얻는 이익이 크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위험한 작업을 노동자에게 맡겨 이익을 얻는 자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및 대표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반드시 제정되어 통과되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 #용인 #화재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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