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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법’ 제정하라

태아산업노조 故김진수 동지 추도식 열려

등록일 2020년03월20일 11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또 한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천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지만,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 제정은 요원하기만 한 상황이다.

 


▲ 작업도중 사망한 태아산업노조 故김진수 동지의 추도식이 20일 열렸다

 

화학노련 태아산업 노동조합 조합원 故김진수 동지 추도식이 20일 오전 태아산업 대전공장에서 열렸다. 태아산업은 KT&G 계열사로 담배 원료인 판상엽을 제조하는 업체다. 故김진수 동지는 지난 3일 태아산업 김천공장에서 일하다 대형탱크로리에 빠져 사망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유가족과 태아산업 노동조합 및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고인이 된 김진수 동지의 명복을 빌고 애도했다.

 


▲ 추도사.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용복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 안인삼 태아산업노조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추도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산업재해로 2천여명이 죽고, 10만여명이 다치는 산재공화국”이라며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요구는 예산을 구실로 무시되고 CCTV 같은 현장점검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나 작업중지 범위도 후퇴하고, 하한형 처벌도 삭제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지탄받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살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인삼 태아산업노조 위원장은 고별사에서 "형님 같은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며 "모든걸 돈으로만 계산하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하다"고 말했다.

 

김용복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은 추도사에서 "전태일열사가 산화한지 50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노동환경은 별로 달라진게 없다"면서 "2인 1조 근무 원칙만 지켰어도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도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자들의 체온 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됐다. 또한 좌석을 최대한 이격하여 배치했다.

 

#한국노총 #산업재해 #산재 #화학노련 #태아산업 #추도식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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