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해운산업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번 합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이뤄낸 업종별위원회 합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해운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월 20일(목) 오후 3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해운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선원일자리사업 시행 ▲화물 확대와 고용 연계 방안 ▲신규 선박건조와 고용 연계방안이다.
위원회는 합의문을 통해 “노·사가 향후 10년 동안 매년 각 5억 원씩의 재원을 출연하여 한국 상선에 승선하는 한국인 해기사의 일자리 창출 사업 전개에 앞장서기로 했다”면서 “정부도 노·사의 노력에 공감하고, 향후 공동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 원유 등 해외 전략 물자 구매 시 계약 평가에 고용창출 효과를 지표에 포함하는 등 화물 확대와 국내 고용창출이 가능한 방식의 계약으로 전환토록 했다”며 “신규선박건조 투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심사 시 평가지표에 한국선원 승선율도 중요 평가 항목으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합의 선언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해운산업위원회의 합의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재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선원노동자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늘 해운산업위원회의 합의에 이어 다른 업종들에서도 대화가 활성화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면서 “한국노총도 산별 및 지역조직들과 함께 사회적 주체로서 책임 있게 대화에 임하여, 한국사회의 미래를 개척하고 노동자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합의에는 노동자대표로 정태길 한국노총 전국해상선원노련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사용자대표로는 정태순 한국선주협회 회장이 정부대표로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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