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은 '먹거리 문제'로 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와 2월 11일(화)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개선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정책 요구 과제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등 처우 개선 ▲사업구조 개편목적 달성을위한농업협동조합법 부칙 개정(중앙회의 사업 분리에 대한 지원) ▲농어촌 통합형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 중 농림‧축산‧수산 분야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적용 제외에 대해 한국노총은 “현재 농업의 경우 행정 해석상, ‘기상’의 영향을 받는 ‘재배’는 1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서 제외되지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출하, 판매, 가공, 유통은 현행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이를 ‘법률’로서 기준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어업 분야의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농특위가 제시한 농정틀 전환 12대 개혁 어젠다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위원장은 일자리문제에 대해 “일자리를 잃었을 때 국가나 사회가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적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업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향후 협약이 맺어지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농특위의 농정틀 전환 12대 개혁 어젠다에는 ▲국민건강과 지역순환경제를 강화하는 먹거리체계 확립 ▲기후변화 대응과 농어촌의 자원보전 및 환경성 강화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 ▲농수산물 가격과 농어가 경영 안정은 국가 기본책무임을 명확화 ▲농어촌 경제 활성화 촉진 등이 담겨 있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농어업‧농어촌 산업이 GDP의 2%, 취업자 수는 5%도 차지하지 못해 관심이 멀어졌지만, 먹거리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정틀을 바꾸는 협약 속에 노동문제를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하겠다”면서 “노동자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과 이주노동자들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박기영 사무처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는 박진도 위원장, 오현석 사무국장, 곽금순 농수산식품분과위원장, 김현곤 대외협력팀장, 손우기 대외협력팀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 인사말 중인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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