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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총

등록일 2020년02월06일 15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

 

제27대 한국노총 임원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에 출마해 한국노총과 노동운동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한 모든 후보 진영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 노총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해 지난 선거에서 제기된 노동이슈 해결을 위해 함께 전진하자. 선거 때의 화두는 단연 ‘1노총 회복’이었다.


지난해 12월25일 노동부는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2017년 71만 명에서 25만 명(36%) 늘어난 96만 명이 되었고, 93만 명인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이 되었다는 것이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들 하지만 노동부 발표이후 많은 동지들의 자존심이 상했고 임원선거에서도 이슈로 부상된 것이다.

 

조합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래서 한국노총도 200만 조직화를 결의, 실천하고 있고 2018년 말 103만 명을 돌파했다. 맹비 납부 조합원 수도 2017년 64만8,563명에서, 2018년 67만1,033명, 2019년 70만5천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맹비 납부 조합원수는 정기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수로 추정할 수 있는 민주노총의 맹비 납부 조합원수보다 많다.

 

조직 확대는 어느 날 갑자기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급작스레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1년 사이 36%나 급등해 제1노총이 되었다는 정부발표는 놀라우면서 의구심을 갖게 한다.

 

2018년 2월6일 열린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수는 1,120 명이고, 2019년 1월28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수는 1,273명이다. 2018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재적수에는 2017년도 조합원 수가 반영되며 2019년 대의원대회에는 2018년도 조합원수가 반영된다. 1년 사이 153명, 13.7%의 대의원이 늘었다. 대의원 배정기준이 조합원 500명당 한명이니 대의원수로 보면 어림잡아 7만6,500여명의 조합원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노동부가 발표한 36%, 25만 명 증가와 큰 차이가 난다. 규약 상 대회 30일 전 가입한 신규조직에도 대의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신규조직이 빠질 가능성도 낮다.


민주노총의 지난 3년간 정기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수를 보면 2017년 1,006명, 2018년 1,120명, 2019년 1,273명이다. 대의원은 지난 1년간 맹비를 납부한 조합원 500명당 1명이 배정되므로 맹비 납부 조합원수는 2016년 50만3천여 명, 2017년 56만여 명, 2018년 63만6500여 명으로 추정 할 수 있다. 맹비 납부자와 실 조합원 수가 다르다고 해도 대의원수는 조합원수에 비례하므로 2017년 조합원수는 전년도에 비해 11.3%늘고, 2018년 조합원수는 전년도에 비해 13.7% 정도 늘어야 정상이다.

 

대의원 배정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도 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합법화 되면서 조직이 급증했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대의원수 증가폭 13.7%의 3배나 되는 36%의 조합원이 한해에 늘었다는 노동부 발표는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조합 가운데는 정부조사에 반감을 갖고 성실히 응하지 않는 조직이 많아 노동부가 발표하는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변화하는 실 조합원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양 노총 공히 맹비 납부율이 100%에 미달하므로 맹비 납부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재적대의원수도 실제 조합원수를 말해주지는 못한다.

 

정확한 조합원수를 파악하려면 양 노총 산하 전체 가맹조직의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보고된 조합원수 및 조합비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적어도 제1노총이 바뀌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려면 근거가 되는 확실한 물적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노동부의 ‘2018년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조사과정이 허술하고 맹점이 많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조직 확대사업에 보다 박차를 가하고 200만 조합원 시대를 앞당기자. 선거 때 모든 후보조가 ‘조직확대’를 공약한 만큼 노총과 산별, 지역본부, 지역지부, 단위노조가 더욱 분발해 ‘내사업장 미가입 노동자 조직화’부터 실천하고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조직하고 권리를 보호하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조직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때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제1노총 입지를 다질 수 있다.

월간 한국노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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